법원 "업무용 PC에 음란물 저장한 민주평통 직원 징계는 정당"
나혜인 2022. 11. 27. 22:52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을 보관해 감봉 처분을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민주평통 직원 A 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지 12년이 지나 국가공무원법상 3년인 징계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적발된 재작년까지 음란물을 내버려둬 비위 행위가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 13개를 내려받은 A 씨는 이후 PC를 두 차례 바꾸는 과정에서도 이동식 저장장치를 활용해 이를 옮겼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에 민주평통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A 씨는 지난해 8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 김정은·둘째 딸 사진 또 공개...리설주와 닮은꼴
- 중국 코로나19 신규감염 4만 명 육박...전국 소요사태 빈발
- 일본 관중석에 욱일기 등장했다 철거당해
- 한숨 돌린 '돈맥경화'..."효과 보려면 시간 더 필요"
- 광역버스, 유리창 파손에도 운행...승객들 불안
- [속보] 이 대통령, 내일 비상경제점검회의...중동 상황 관련 물가 점검
- 줄줄이 한국 떠난 미 수송기...패트리엇 이미 반출?
- 테헤란 석유시설 첫 공습...중동 전역 9일째 화염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원청에 이미 지급"
- 두바이·아부다비 직항편 도착..."기내에서도 폭발음 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