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상화

제주방송 권민지 2022. 11. 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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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다시 정상화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 강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을 4주에 한 번 이상만 하면 됐지만, 반복, 장기 수급자의 경우 의무 횟수를 늘리는 등 요건을 강화합니다.

또 그간 재취업 활동 내용을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정 횟수 이상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하는 등 재취업 활동 기준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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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다시 정상화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 강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을 4주에 한 번 이상만 하면 됐지만, 반복, 장기 수급자의 경우 의무 횟수를 늘리는 등 요건을 강화합니다.

또 그간 재취업 활동 내용을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정 횟수 이상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하는 등 재취업 활동 기준도 강화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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