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서 기르는 관상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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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27일에는 가정에서 기르는 관상조류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의 한 가정에서 기르는 관상조류에서 전날 항원이 확인됐고, 이날 해당 사례가 고병원성(H5N1형)임을 확인했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올가을 이후 가금농장과 가정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총 23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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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근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27일에는 가정에서 기르는 관상조류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의 한 가정에서 기르는 관상조류에서 전날 항원이 확인됐고, 이날 해당 사례가 고병원성(H5N1형)임을 확인했다.
이 가정에서는 관상조류를 총 124마리 길러왔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올가을 이후 가금농장과 가정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총 23건으로 늘었다.
올가을 이후 관상조류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 사육 농가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별방역 대책기간인 내년 2월까지는 가금을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해서는 안 되고, 이런 방사 사육을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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