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합산 11억 초과만 중과…정부, 대상 유지·공제 상향…종부세 공방

반기웅 기자 2022. 11.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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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방안 놓고 힘겨루기…기재부, 민주당 제시안에 ‘반대’로 입장 정리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도 이견…내달 2일까지 ‘세법개정안’ 처리 난항

다음달 2일까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시 합산 가격 11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각각 납세 의무자로 한정한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합산 공시가 11억원이 넘지 않는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0원’이다. 11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 6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11억원을 초과하는 순간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공시가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민주당 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안이 공시 합산 가격 11억원 이하 대상자를 아예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라면, 정부안은 과세 대상 자체는 재산세 납세 대상 전부로 보고 대신 기본 공제 금액을 높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11억원어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되므로 세 부담 자체는 현재보다 내려간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가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7만2248원으로 11억원 2주택자와 큰 차이가 없다.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20억원인 2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액이 618만2000원으로 민주당안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 체계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종부세 관련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다주택 중과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따라 주택 가격 양극화가 심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1주택자·저소득층·비강남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며 종부세율 인하와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에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4조1000억원 중에 1주택자에게는 6.9%만 부과됐다. 종부세 1인당 평균(부담)이 많이 줄었고,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규모가 더 컸다”며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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