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손원혁 2022. 11. 27. 21:45
[KBS 창원]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 제한 단속은 올해부터 창원과 진주, 김해 등 경남 8개 시 지역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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