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후폭풍…당국, 가상통화 상폐 기준 검토
현재는 관리·감독 법적 근거 없어
당국, 공정성·제도 개선 등 살필 듯
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가상통화 ‘위믹스(WEMIX)’를 상장폐지하기로 하자 위메이드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가상통화 상장폐지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양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가상통화의 상장폐지 기준에 제도적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가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통화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위믹스는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통화다.
현재 가상통화의 상장폐지에 관해서는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가상통화의 상장폐지 여부는 각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지난 24일 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5개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로 구성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결정에 따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12월8일부터 종료하기로 했다. 닥사는 루나·테라 사태 이후 국내 5개 원화거래소가 상장폐지의 최소한의 공동대응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닥사는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하며 위믹스의 유통량이 계획 대비 초과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기준 위믹스 유통량은 3억1842만여개로 위메이드가 공시한 약 2억4597만개보다 29%가량 많았다.
반면 위메이드 측은 업비트 등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유통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유통 계획을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뿐”이라며 “업비트에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 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상통화의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법적·제도적 공백 속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두고 각 거래소들과 위메이드 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을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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