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배우자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 7년

강전일 2022. 11. 2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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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0여 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하던 중 B씨를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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