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민법상 ‘총유’ 내세워 ‘책임 덜어내기’

이혜리 기자 2022. 11. 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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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장한 ‘정치적 공동체’ 논리 넘은 법률 용어 꺼내
이 대표·정진상 등 경제 이해 공유하는 결속체 강조 전략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법상 ‘총유’ 관계라는 쟁점을 제기했다. 검찰이 주장한 ‘정치적 공동체’ 논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대표와 정 실장 등이 정치·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강한 결속체였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25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선 남욱 변호사에게 “증인이 법률가니까 여쭤보면, 결국 이 시장 측 몫 지분이라는 것은 공유나 합유가 아니라 총유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지분 24.5%를 갖고 있다는 ‘이 시장 측’에 이 대표도 포함된다고 말하자 이렇게 물은 것이다.

남 변호사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총유라면 그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단체 목적은 이재명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느냐”고 질문했다.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 4번의 선거, 2014년엔 선거자금을 드렸고 2017년 대선 (민주당) 경선, 2018년 도지사, 2021년 대통령 선거, 그 이후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고 답했다.

총유는 민법에 규정된 물건의 공동소유 방법 중 하나로, 공유나 합유보다 집단적인 성격이 강하다. 처분 권한을 예로 들면 공유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구해 처분할 수 있지만 총유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구속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기재했지만 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 측이 법률 용어를 꺼내 두 사람이 정치·경제적 이해를 공유한 강한 결속력을 가진 집합체라고 대신 설명한 셈이다. 이 대표와 최측근들을 대장동 비리의 최윗선으로 만들면 유 전 본부장은 그 수족으로 역할이 격하돼 법적 책임을 덜 수 있다. 다만 총유는 민법상 개념이라 형사재판에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기한(다음달 11일)까지 그를 상대로 대장동 비리 의혹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핵심 혐의는 배임인데, 배임죄는 다른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다. 고의를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경영자가 선의로 신중하게 내린 정책 결정이 예측에 빗나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명백히 알면서도 일부러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는지가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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