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 대규모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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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의료단체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는 간호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간호단체는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명목으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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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의료단체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는 간호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27일 반대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경찰 추산 3만 5000명, 주최 측 추산 6만명이 참석해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 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역행한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해 법을 제정하는 건 특정 직업군을 향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는 별개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방안,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단체는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명목으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계류 중이다.
최승식 기자 (choissi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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