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옆 조카 묫자리…되는 일 없어” 조카 묘 몰래 이장한 60대

이재은 2022. 11.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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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안 풀린다는 이유로 친조카의 묘를 몰래 이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27일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전남의 한 산에 매장돼 있던 조카의 분묘를 몰래 발굴해 다른 공설묘지에 이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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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2심 징역형 집유
허락 없이 발굴 후 가족에게 안 알려
法 “합의·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이 안 풀린다는 이유로 친조카의 묘를 몰래 이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27일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전남의 한 산에 매장돼 있던 조카의 분묘를 몰래 발굴해 다른 공설묘지에 이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친 묘 옆에 조카의 분묘가 조성된 이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고 조카의 부모, 형제 등에게 허락받지 않은 채 유골을 발굴했다.

이후 가족들에게 상당 기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발굴한 지점이나 새로 안장한 곳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난치병으로 고인을 떠나보낸 가족들은 약 1년이 지나서야 발굴 사실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망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묘를 이장하면서 어떠한 존중의 예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망인의 가족과 합의해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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