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옆 조카 묫자리…되는 일 없어” 조카 묘 몰래 이장한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이 안 풀린다는 이유로 친조카의 묘를 몰래 이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27일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전남의 한 산에 매장돼 있던 조카의 분묘를 몰래 발굴해 다른 공설묘지에 이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락 없이 발굴 후 가족에게 안 알려
法 “합의·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이 안 풀린다는 이유로 친조카의 묘를 몰래 이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전남의 한 산에 매장돼 있던 조카의 분묘를 몰래 발굴해 다른 공설묘지에 이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친 묘 옆에 조카의 분묘가 조성된 이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고 조카의 부모, 형제 등에게 허락받지 않은 채 유골을 발굴했다.
이후 가족들에게 상당 기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발굴한 지점이나 새로 안장한 곳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난치병으로 고인을 떠나보낸 가족들은 약 1년이 지나서야 발굴 사실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망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묘를 이장하면서 어떠한 존중의 예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망인의 가족과 합의해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더탐사TV, 한동훈 장관 자택 침입
- [누구집]송중기, 재벌2세 못지않은 실제 저택은 얼마?
- "2억짜리 골프채 들고 라운딩"..퍼터계의 에르메스[찐부자 리포트]
- "코란도 이모션·U100"…쌍용차, 전기차 앞세워 경영 정상화 앞당긴다
- '뜨겁게 안녕' 김현중 "14세 때 첫사랑과 올해 결혼, 득남"
- 한국, 가나 꺾으면…월드컵 역대 亞 조별리그 최다승
- '저축보험 깨고 예·적금 든다'···"보험사, 계약 유지 고민해야"
- ‘월드 스타’ 메시·레반도프스키·음바페, 나란히 골 합창
- '걱정돼요, 이란 국대'..앞서 고국을 등진 선수들
- 11.1억 다주택자 종부세…민주안 582만원 vs 정부안 7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