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참사 한달, 13개 예방법안 쏟아냈지만… 심사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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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꼬박 한달이 지났다.
국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 13개를 쏟아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이후 지난 25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아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 발의안은 총 16개로 집계됐다.
이처럼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 가까이 법안이 쏟아져 나왔으나, 대부분 이제 서야 상임위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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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꼬박 한달이 지났다. 국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 13개를 쏟아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보다는 '정쟁'에만 매몰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이후 지난 25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아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 발의안은 총 16개로 집계됐다. 이 중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인파 재난 예방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3개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경우 자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대규모 축제·행사의 관리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내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정우택·김기현·김용판·김영선·김도읍·조수진·이헌승·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더해 긴급구조 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이 외에도 재난 의료비 지원 시 모든 질환의 외래비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강기윤 의원), 재난 피해 현장조사나 추모공간 조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최승재 의원), 유족 동의 없이 사망자 사진·영상 유포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홍석준 의원) 등이 발의됐다.
이처럼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 가까이 법안이 쏟아져 나왔으나, 대부분 이제 서야 상임위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모두 법안 심사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정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권준영기자 kjy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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