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복순이’ 다치자 개고기 식당에 넘긴 견주 등 검찰 송치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2. 11. 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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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순이’의 생전 모습. [사진출처=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다친 반려견을 개고기 식당에 넘겨 죽게한 이른바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견주와 식당 주인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음식점 주인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에서 코와 눈 등이 크게 다친 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주민 C씨에게 학대당한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가 비싸자 치료하지 않고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개의 이름은 복순이로, 수년 전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 더욱 공분을 샀다. 복순이는 해당 마을에서 ‘주인을 살린 충성스러운 개’로 불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3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SNS올린 글에서 “복순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미안하다’라는 자책감마저 든다”면서 “단순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공판을 통한 엄중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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