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용 PC에 음란물 저장한 민주평통 직원 징계는 정당"

나혜인 2022. 11. 27. 1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을 보관해 감봉 처분을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민주평통 직원 A 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민주평통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A 씨는 지난해 8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을 보관해 감봉 처분을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민주평통 직원 A 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지 12년이 지나 국가공무원법상 3년인 징계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적발된 재작년까지 음란물을 내버려둬 비위 행위가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 13개를 내려받은 A 씨는 이후 PC를 두 차례 바꾸는 과정에서도 이동식 저장장치를 활용해 이를 옮겼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에 민주평통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A 씨는 지난해 8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