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직후, 여야 모두 한 달 동안 '정쟁'...관련 법안 처리 '전무'

석지연 기자 2022. 11. 27. 1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는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성과는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도시철도 등 공공장소에서 인구가 밀집되거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청이나 소방청과 같은 재난관리기관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참사 직후, 한 달 가까이 다수 법안이 쏟아져 나왔으나 대부분 지금에서야 상임위원회 심사에 돌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사 후 재난안전기본법 개정 多...한 달간 관련 법안 13개 처리 '전무'
상임위 논의 없이 정쟁에만 몰두 비판...국정조사 돌입에 상임위 처리도 불투명
지난 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출입 통제된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는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성과는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달간 상임위원회 논의를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후부터 지난 25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 발의안은 총 16개다. 16개 중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인파 재난 예방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3개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경우 자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했다.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대규모 축제·행사의 관리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이동통신사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내도록 했다.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김기현·김용판·김영선·김도읍·조수진·이헌승·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밀집도별 조처 관련한 법안을 제출했다. 1㎡당 3-4명일 때는 주의·경고를, 5-6명일 때는 경고 방송과 함께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했고, 이 밖에 차량 통제와 바리케이드 설치, 안전사고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도시철도 등 공공장소에서 인구가 밀집되거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청이나 소방청과 같은 재난관리기관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지난 15일 발의한 법안에는 행안부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재난안전 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난안전 데이터 센터 설립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재난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 '유족 동의 없이 사망자 사진·영상 유포 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참사 직후, 한 달 가까이 다수 법안이 쏟아져 나왔으나 대부분 지금에서야 상임위원회 심사에 돌입했다. 발의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14개 중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상정된 건 9개뿐이다.

심사 속도가 진척을 내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향후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