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자녀 지원 기준 3명→2명…양육 부담 절감 공감대

김지은 기자 2022. 11. 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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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9건을 심사·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그 대상 범위가 자녀 2명 이상인 세대로 확대돼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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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복지국 소관 조례안 원안 가결…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 완화
산건위 대전형 공공형 택시·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 등 질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9건을 심사·의결했다.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꿈나무사랑카드를 2자녀 가정도 받게하는 내용이다.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18명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는 등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 없이 가결됐다.

꿈나무사랑카드 이용 실적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지역 병원·학원·대형마트·미용실·서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발급 기준이 완화 시 현재 대전시가 대전교통공사에 지원하는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보전금의 경우, 향후 5년간 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이번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그 대상 범위가 자녀 2명 이상인 세대로 확대돼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같은 날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교통건설국, 철도교통광역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등을 심사했다.

특히 송인석 의원(동구 1·국민의힘)은 대전형 공공형 택시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교통편이 없어 외출이 힘드신 분들의 두 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용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의원(서구 2·국민의힘)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과 관련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면허 반납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지원금 상향 등 보다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광 의원(중구 2·국민의힘)은 유등천 좌안 자전거 보행자 데크 설치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시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굳이 이자를 물어가며 금융채로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최근 금리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난 만큼 시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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