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조원, 비조합원에 페트병 투척…경찰 "여죄 수사중"

김도균 기자 2022. 11. 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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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운송기사 사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다른 운송기사 B씨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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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황기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오전 경기 의왕ICD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운송기사 사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은 배후 여부 등 여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A씨는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다른 운송기사 B씨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조합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파업 동참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B씨의 몸을 향해 물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종결됐다"며 "배후가 있는지, 적용할 다른 죄목이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철회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의왕 ICD, 인천신항 등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파업 나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파업 참여율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 가운데 4300여명이 참여한 19.5%다. 사건이 발생한 의왕 ICD는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제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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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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