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레미콘부터 차례로 업무개시명령 검토

김미경 2022. 11. 27.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대해 레미콘 등 산업계 피해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4일째로 접어들어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건설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물연대와 협상 불발시
내일 국무회의서 의결 가능성
장기화땐 공권력 투입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대해 레미콘 등 산업계 피해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첫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28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화물연대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4일째로 접어들어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건설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을 고비로 보고 있다. 그 이상 장기화하면 산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만 보더라도 시멘트업계는 3일 만에 460억원이 넘는 누적손실을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레미콘 부족으로 건설현장도 '올스톱'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17% 수준으로 급감했고,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라 사태 장기화시 주유소에 휘발유나 등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28일 예정된 화물연대와의 회동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시점은 분야별로 다를 것"이라며 "시멘트와 레미콘이 1차 대상이 될 것이며 추후 협상과정에 따라 피해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합의 불발 시 1차 업무개시 명령 시점을 29일 국무회의로 예상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커질 경우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계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개시 명령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정확한 피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다. 중대본 회의 결과를 지켜봐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