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11억짜리 종부세 `0원`인데… 11.1억은 582만원으로 폭증

강민성 2022. 11.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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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수정안 稅부담 왜곡
1000만원 차이로 세액 큰 폭 증가
공시가 20억땐 2190만원까지 늘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11억원 과세 기준 신설안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종부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주택 가격이 11억원이 넘어가는 순간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 상당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안 기준으로 '0원'이다. 이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산출한 수치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가 보유한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공시가 5억1000만원·6억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단번에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없지만, 일단 종부세 과세 기준을 넘겨 납세 의무가 발생하면 세액이 한꺼번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민주당안은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그대로 6억원으로 두기 때문에, 다주택 납세 의무자들은 6억원이 넘는 주택 가격분에 대해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이 2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190만1964원까지 불어난다. 같은 경우 정부안 기준으로는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1억원인 2주택자는 73만536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해, 민주당안과 달리 11억원어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안 기준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라가고,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돼 세 부담 자체는 내려간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모두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가 2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재산세·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령·보유공제가 없는 1세대 1주택자 A씨(공시가 11억5209만원 주택 보유)는 내년에 재산세 283만원, 종부세 20만원 등 모두 30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과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이 원안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없이 재산세 246만원만(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 45%·종부세 60% 적용시) 내면 된다. 보유세 부담이 57만원(19%) 줄어드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반포미도1차 84㎡의 내년 공시가는 18억6142만원으로 봤다.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에 따라 20억7895만원이 될 공시가가 10% 내려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1세대 1주택자 B씨의 내년 재산세는 504만원, 종부세는 257만원으로 모두 761만원이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이 모두 반영되면 재산세는 444만원, 종부세는 176만원으로 620만원이 된다. 세금 감소액은 141만원(19%)이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보통 수십만원대, 많게는 100만원 안팎의 보유세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다주택자 중에선 수백만원대의 세금 감소 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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