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소득 화물연대의 '생존권 투쟁'

곽용희 2022. 11. 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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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수입이 5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7일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운반(카캐리어)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소득(소득총액에서 유류비 등 부대비용 제외)은 528만원, 곡물 운반 화물기사는 52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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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500만원 넘게 버는 업종도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수입이 5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이 생존권보다는 고소득 화물기사의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7일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운반(카캐리어)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소득(소득총액에서 유류비 등 부대비용 제외)은 528만원, 곡물 운반 화물기사는 525만원이었다.

일반 임금 근로자보다 월평균 20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국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원이다. 화물기사의 생존권 보장을 명목으로 삼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적용하기엔 고소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유통·배송기사’는 월평균 순소득이 340만원이었다.

이 보고서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난 6월 고용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닌 만큼 객관적이라는 평가다.

화물연대는 다음달 도래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함께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에도 안전운임제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개 품목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기존 틀대로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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