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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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 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란봉투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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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간담회… 여론전 나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를 거친 뒤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2일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올려 협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찾아 추진 의지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장이 완강하다”면서 “만약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으면 가장 나쁜 형태의 결론이 날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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