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호' 예보 출범···금융안정계정 도입 힘 보탠다

윤지영 기자 2022. 11.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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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신속한 금융 안정 계정 도입을 위해 정부 입법뿐 아니라 의원 입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금융 안정 계정 운영이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7월 금융 당국은 금융위기 발생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금융 안정 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최근 신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도 동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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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의원입법 동시 추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1일 서울 예보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예보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신속한 금융 안정 계정 도입을 위해 정부 입법뿐 아니라 의원 입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금융 안정 계정 운영이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예보는 (금융 안정 계정) 집행기구인 만큼 내년 2월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금융위원회를 도와 금융 안정 계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금융 당국은 금융위기 발생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금융 안정 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최근 신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도 동시 추진하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 안정 계정이란 금융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해두는 제도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큰 틀에서 정부 안과 다르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는 신청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금감원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필요하다면 금감원은 검사 등을 실시해 시정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김 의원실은 “금융사에 대한 관리나 감독 조사는 금감원 역할이다 보니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부보 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등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사)나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다. 예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금융사까지 예보기금을 사용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금융지주회사 내 카드사나 캐피털사는 지주회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금융 안정 계정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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