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실무 검토 중”
대통령실이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를 두고 실무 단계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28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을 앞두고 화물연대를 압박하는 데 대통령실이 함께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이날로 사흘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파업 이후 첫 교섭을 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의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나흘째를 맞아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실무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고 내일 피해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날짜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과 별개로 정부가 주체가 돼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정부 관련 사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손해배상 주체로 참여하는 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발주 공사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안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포함해 다양한 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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