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추모제서 ‘진상 규명 외친’ 60대…41년 만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1981년 5월 18일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공동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 참여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 은닉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모(6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1981년 5월 18일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공동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 참여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씨는 일명 '전남대 불온 유인물 살포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 수배된 인물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조씨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양서 산불 계도용 헬기 추락…탑승자 5명 사망
- 로또 1043회 당첨번호 1등 17명, '실화냐? 또 자동 터졌다'
- 유동규·남욱보다 주목되는 김만배·정재창의 입
- [월드컵 줌인] 조별리그 반환점…프랑스 이어 和·잉글랜드 '16강 유력'
- 내일 전국 세찬 비…수요일부터 영하권 강추위
- [폴리스스토리] '존재 자체가 치안'…외딴 섬 평화 지키는 경찰의 하루
-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 SNS 캠페인 확산…당내선 "유감 표명해야"
- 임영웅, 'MMA2022' 대상 2개 석권…아이브, 신인상+베스트송(종합)
- 권상우X오정세, 천만배우·매니저 '스위치'하는 완벽한 '케미' [TF움짤뉴스]
- 내일(27일)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영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