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 천 억대 동호안 폐기물 부지 3만평 권리포기 ‘파문’
시의회 대책없이 승인, 환경단체 모르쇠 '거대한 카르텔' 의혹
“동호안 뚝 붕괴로 큰 물의 빚은 특정 업체에 줄 것" 특혜 소문
[더팩트ㅣ광양=유홍철 기자] 전남 광양시가 수 천 억 대 가치를 지닌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내 동호안 지정폐기물 매립 부지 3만평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양시의회도 시가 제출한 사용권 포기 동의안을 지난 1월 아무런 대책없이 덜컥 동의해 줬으며 수 십년 동안 동호안 부지에 큰 관심을 갖고 투쟁해 왔던 지역내 다수의 환경단체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
여기에 동호안 3만평 부지 인근에서 폐기물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 I업체로부터 일정 기부금을 받고 통째로 주려고 한다는 유력한 소문이 퍼져 있어 특정기업 특혜를 둘러싼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14일 광양시와 지역환경단체 및 환경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광양시는 정현복 전 시장의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은 시점인 지난해 12월 14일 ‘광양시 의무부담권리포기 심의위’를 열어 금호동 880인근 동호안 9만9200평방미터(약 3만평) 부지에 대한 사용권 포기를 결정하고 곧바로 광양시의회에 회부했다.
광양시의회는 이듬해인 2022년 1월18일 제30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가 제출한 동호안 3만평에 대한 사용권리포기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의 행보는 1천 억대 이상의 활용가치를 지닌 재산권을 스스로 포기한 배경이 뭐냐는 의문에 직면해있다.
<동호안 3만평 확보 경과>
광양시가 동호안 3만평 사용권을 확보한 경과는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처가 국내 각 권역별 지정폐기물 매립장 확보 방침을 정하고 호남권의 경우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광양제철소와 여천산단을 겨냥해 광양시 금호동 동호안 8만평을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 태인동 지역민과 환경단체가 나서 적극 반대하고 나서자 8만평 중에서 3만평을 광양시에 사용권을 넘겨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환경처장관과 동광양시장간의 협정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3만평을 제외한 5만평의 경우 초기 환경처가 관리하다 환경공단으로 넘어갔고 또다시 현재 지정폐기물 매립업을 하고 있는 I업체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I업체는 5만평을 5단계 사업구간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09년에 매립장 3~4단계 매립사업 중에 매립장과 둑이 붕괴하는 바람에 지정폐기물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대형 환경사고가 터져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광양시 3만평 포기 - 어설픈 행정, 특정업체 특혜 논란>
광양시는 현재 공유수면 상태인 3만평 부지를 수년 동안 방치하다가 최근 I업체가 지난 2014년 ‘동호안매립지사고복구대책위’ 현지안정화 방안 이행을 요구한다는 점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최근 LNG제2터미널 사업예정지와 3만평 부지 교환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사용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안팎에서는 "이유야 어찌됐건 사용권을 먼저 포기한 이유가 석연치 않는 어설픈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자칫 ‘공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지난 1월 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3만평 부지 권리포기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광양시 김 모 과장과 다수의 의원들이 3만평 부지 사용권을 사고를 일으킨 I업체에 넘기려는 의향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했다는 점이다.
시와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I업체에 사용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20억 정도를 어린이보육재단 또는 환경기금 조성 등에 기부금을 내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광양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총무위원 6명 의원 중에서 박말례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권리포기 동의에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보낸 자료를 보면 (3만평 부지를) 일반 폐기물에서 지정 폐기물로 바꿔주면서 광양시가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으니 민간 임대도 가능하기에 (I기업과) 협상 할 때 임대 수준에 근접한 협상을 하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탁공모하면 수 백억원 시 재정확보 가능>
법조계와 환경업계 등에 따르면 광양시가 사용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용권리를 토대로 3만평 부지에 대한 위탁공모를 할 경우 최소 100~200억 원 이상의 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내 대형 환경 관련 업체들도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 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광양시가 가진 3만평 부지는 매출액 기준 최소 2천 억대 이상의 가치가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견되기 때문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의 이같은 불합리와 편파 행정에 대해 광양지역 다수의 환경단체들은 1990년대 초 3만평 부지 확보 당시와 2009년 매립장 붕괴 및 동호안 둑 붕괴 시점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 목소리를 냈었다.
하지만 광양시가 지난해 3만평 포기동의안을 내고 시의회가 동의를 하는 과정에선 이전 태도와 달리 무관심 또는 광양시의 처분 대로 지켜볼 뿐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칫 특혜시비 넘어 '업무상 배임죄 논란' 의견>
지역 법조계에서는 광양시의 동호안 부지 3만평 권리 포기와 관련 자칫 ‘업무상 배임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는 반응이어서 광양시가 정치적, 법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까지 농후한 실정이다.
지난 7월1일 취임한 정인화 시장의 경우 동호안 3만평 부지 관련 잡음과 시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후 광양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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