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그만"...평생 보살펴준 어머니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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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의 엇나간 행실을 꾸짖는 어머니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존속살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5시 21분경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 B(62)씨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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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평소 자신의 엇나간 행실을 꾸짖는 어머니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존속살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5시 21분경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 B(62)씨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 장애를 앓던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며 꾸짖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광주로 이동했으며, 이후 노래방을 찾아 술을 마신 뒤 4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병원 신세를 졌고 어머니는 이러한 A씨를 평생 옆에서 보살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패륜적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 존속살해 범행은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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