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된 이재명표 예산 국회예결위 파행 단초되나

우제윤 기자(jywoo@mk.co.kr), 김보담 기자(tweety@mk.co.kr) 2022. 11.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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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예산 단독처리 인정못해"

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재명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갈등의 핵이 되고 있다. 여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예산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야당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결국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조정소위는 28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정무위원회·국토위·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조정소위의 여당 의원들이 정무위·국토위가 통과시킨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란 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먼저 1차적인 심사를 한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여야 합의로 의결하면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를 심의해 조정한 후 확정한다. 예산을 깎는 감액은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새 사업을 넣거나 원래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의 경우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산조정소위는 다시 이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로 보내고 예산결산특위에서 의결하면 본회의로 넘어가 본회의를 통과한 후 최종적으로 예산 심사가 끝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 국토위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 늘렸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 중점 예산으로 꼽히는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은 애초 정부 예산안 303억7800만원에서 165억600만원이 삭감된 138억7200만원으로 의결했다.

여당에서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예산안인 데다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을 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와 국토위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반발에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산조정소위 위원장은 국토위·정무위에서 여야의 협의를 기다리기로 하고 지난 25일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이에 대해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계속 민주당 쪽과 소통 중"이라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 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조정소위에서 여당의 반발로 예산 심사 자체가 파행할 수 있다. 야당으로서도 이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이재명표 예산을 6조원이나 늘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여론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도 단축된다. 지난 23일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에서 국정조사 기간을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정했고 '선예산 후국정조사'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만약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을 야당이 계속 강요할 경우 예산 심사가 파행할 수 있고 이를 야당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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