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봉합-장기화' 분수령···입장차 커 시작부터 난항 예고
28일 화물연대-국토부 1차 교섭
내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압박 속
노정, 주요 쟁점 마지노선이 관건
경제위기·릴레이 冬鬪 주요 변수로
6월 교섭처럼 정치권 중재에 주목
정부와 강 대 강 대치로 흐르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28일 총파업 이후 처음 열리는 노정(勞政) 교섭으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의 명분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화물연대가 올해 6월 총파업 당시 높은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극적인 조기 합의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대화 채널을 열어두는 동시에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등도 협상의 변수다.
2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교섭을 한다. 24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지 4일 만이다. 올해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도 같은 달 7일 파업 돌입 전 1차 교섭이 열리는 등 물밑 대화가 이어졌다.
1차 교섭은 서로 요구 조건을 잘 아는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큰 틀의 마지노선을 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총파업 돌입 직전부터 안전운임제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제한했고 품목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양측의 협상 태도와 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6월 총파업 당시보다 좋지 않다는 평가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6월 총파업을 끝낸 합의안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방침을 어겨 총파업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올해 일몰되는 만큼 정부의 ‘약속’이 아니라 실제 국회에서 일몰제 폐지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실효성에 대한 반론이 있는 데다 법안 통과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먼저 총파업을 풀어야 한다고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교섭을 둘러싼 또 다른 변수는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과 이를 위한 강경한 태도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협상 하루 뒤인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행 불응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후 화물연대 총파업에 적용된 전례가 없다. 화물연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참고할 과거 사례 없이도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낼 만큼 정부가 총파업 조기 해결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최근 경기 상황이 심각해 경영계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 이번 파업이 노동계의 동투(冬鬪)와 함께 동시다발로 이뤄지는 점도 교섭의 또 다른 변수다. 화물연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다음 달 2일까지 대정부 투쟁을 결정했다. 학교·병원·지하철 등 공공 부문 파업과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다음 달 3일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동투의 정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일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노동계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25일 화물연대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화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6월 총파업 협상 때도 단일(화물연대-국토부) 교섭과 다자(화주, 민주당도 참여) 교섭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가 좁혀진 뒤 총파업은 8일 만에 극적으로 마련된 합의안으로 인해 철회됐다.
한편 정부는 협상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화물연대 노조원은 8명이다. 경찰은 25일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비조합원 화물차 쇠구슬 피습 사건’에는 30명의 인력을 투입해 용의자를 파악하고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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