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하늘에 `위믹스 벼락` 맞은 개미들
관련 투자자 피해 구제 '희박'
위메이드측 가처분 소송 예고
지난해 '피카' 소송도 기각돼
한때 시가총액이 4조원에 달했던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위믹스는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자체발행한 토종 코인이다. 설상가상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상장폐지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6일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 저자이기도 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은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닥사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닥사 회원사 스스로가 위믹스 거래 중개자로서 자신들이 중개하는 상품에 대한 문제를 적시에 파악해 투자자들에게 고지 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비트 측에 유통량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준 적이 없다"며 "거래 지원 종료 사실도 거래소 공지를 보고 알았고, 어제까지도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무엇이 불충분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측은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형사상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여러 증거를 제출한 뒤에는 닥사와 나눈 이메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화상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로 구성된 닥사는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위믹스의 발행자인 위메이드가 코인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7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지 4주 만이다.
이에 따라 위믹스가 상장돼 있는 4개 거래소가 일제히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중단한다. 국내서만 상장·거래되고 있던 토종 코인이었던 만큼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중단 시 사실상 휴짓조각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2만8000원대까지 올랐던 위믹스는 상장폐지 결정 이전 2200원대에 거래되다가 결정 이후 500원대까지 70% 급락하면서 시총 4000억원이 증발했다. 27일 오후 6시 현재 60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현재로선 위믹스 상장폐지로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카카오톡 내 '위믹스 상장폐지 피해자 공식 모임' 오픈채팅방에는 900명 이상이 참여 중이다.
위믹스 측에서 내놓은 대응 방안은 거래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 계획이 전부다. 지난해 8월에도 '피카' 코인의 개발사 피카프로젝트가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위믹스 발 여파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메이드·위메이드맥스·위메이드플레이 등 시총 3조원에 달하는 '위메이드 3형제'도 25일 일제히 하한가로 마감하면서 시가총액 8000억원이 증발했다.
최근 자체 메인넷 '위믹스3.0'를 출범,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달러를 발행하는 등 관련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던 위메이드의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4분기 중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에 온보딩 예정돼있던 게임들도 출시가 불투명해졌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위믹스는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국내 홀더들의 비중이 높다"며 "이에 따라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일시에 상장폐지 된 영향은 클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위믹스는 디파이 서비스에 담보로 잡힌 위믹스까지 유통량으로 간주돼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라며 "최근 FTX 사태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투자자 및 규제 당국의 불신이 커지면서 (닥사가) 과감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구조를 지닌 다른 게임사를 비롯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에 있어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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