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인 형벌 대신 과징금·예방으로 중대재해법 개선 방향 옳다
정부가 조만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독과 통제, 처벌을 넘어 사업장의 자율 예방에 방점을 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국회도 이를 반영한 입법에 매달렸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법 시행 이전에 비해 줄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의 사망 사고는 올해 10월까지 200건이 발생하며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기업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도 중대재해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산재 예방 효과보다 산업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원도급 기업을 포함해 사업주에 대해 포괄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처벌 근거가 되는 규정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 10곳 중 7곳이 법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잘못 출제된 시험"이라고 질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망 사고 중에 재판으로 넘겨진 건수가 적은 것도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 모범국들은 우리와 달리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영국은 1960년대 감독과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산재 사고가 감소하지 않자 1970년대 중반 사업장의 자율 예방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독일은 노사가 '재해예방규칙'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사망 사고가 크게 줄었다. 일본의 산업안전법도 자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업장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안전규칙을 만들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도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부과 등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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