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재심 각하에 “유윤무죄 무윤유죄”

최기창 2022. 11. 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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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여당 윤리위원회 재심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실장은 27일 "(윤리위) 각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유윤무죄 무윤유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실장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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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여당 윤리위원회 재심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실장은 27일 “(윤리위) 각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유윤무죄 무윤유죄”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뒤 이를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제보자를 만나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실장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김 전 실장의 재심 청구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5일 윤리위 회의 이후 취재진에 “윤리위의 징계 사유는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표의 성 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7억원의 약속증서 작성이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 불송치 사유가 국민의힘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윤리위 규정 26조 1항 4호 규정에 따라 새 증거가 발견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7조 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설에 오른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개시하기로 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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