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前 서울시교육감 후보 구속...선거원 불법 금품제공 혐의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1.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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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 수천만 원 불법 지급한 혐의
법원 “증거인멸 염려”...캠프 관계자 2명도 구속
지난 5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조영달 예비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지난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후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조 전 후보자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고 다음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조 전 후보자와 함께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조 전 후보자와 해당 캠프 관계자들은 지난 6·1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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