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방관한 간호사 '원팀' 버려"…의사·간호조무사 6만명 국회앞 모였다

안정준 기자 입력 2022. 11. 27. 17:20 수정 2022. 11.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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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의사와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직군 6만명이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국회앞에 모였다. 지금도 간호사가 이들의 업무 영역을 넘나드는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업무 침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법은 국회에 6개월째 계류중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간호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반발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꾸려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3개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계 직종이 간호법 저지에 나선 셈이다. 이들 단체의 회원 수는 모두 4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이다. 지금까지 열린 간호법 관련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집회 현장에서 나온 간호법 규탄 수위도 어느 때 보다 높았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계 내부에 만연한 '태움'과 같은 악습은 방관한 채 간호사의 권익 보장은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함께 원팀으로 일하는 동료 직역들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간호계를 비판했다.

이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국회는 초고령시대 보건의료 체계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닌 보건의료인 전체를 지원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국회는 다른 직역의 목소리를 경청해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새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직군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까닭은 지금도 일부 벌어지는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간호법이 통과되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앞서 공동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간호사들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고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포함 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119 구급대의 간호사 업무를 확대해 응급구조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 개정 시도가 진행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 검사와 X-선 사용 검사는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이며△생리기능검사는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이고△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데 지금도 간호사들이 '진료 보조'를 명목으로 일부 이 업무를 하고있거나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간호법 관련 갈등의 핵심 원인은 된 부분은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 기준과 업무 범위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간호사가 적정한 노동 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 간호법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법 개정 등을 통해 추가 조항이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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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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