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사태에…"정부 차원 유통량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박소은 기자 2022. 11.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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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유통량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가 위믹스 상장폐지 사유로 '유통량'을 꼽은만큼, 유통량의 기준에 대해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날 한 전문가는 "위믹스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생겼지만, 가상자산의 평가나 유통량 공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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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블록체인 콘퍼런스 개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국회 블록체인 컨퍼런스 'MZ세대 왜 탈중앙과 거버넌스에 열광하는가'에 참석해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독자 제공)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유통량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인 발행사,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가 간주하는 '유통량'이 각기 다른만큼 신뢰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국회에서는 블록체인 콘퍼런스 'MZ세대 왜 탈중앙과 거버넌스에 열광하는가?'가 열렸다. 콘퍼런스에서는 최근 이슈가 됐던 위믹스 사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가 위믹스 상장폐지 사유로 '유통량'을 꼽은만큼, 유통량의 기준에 대해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통상 코인의 유통량은 실제 시장에 풀린 토큰을 유통량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풀린 물량을 유통량으로 보기 때문에 유통량의 기준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반면 위믹스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에 담보로 잡힌 위믹스까지 유통량으로 간주돼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디파이 서비스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잡혀있었던 위믹스는 총 3580만개다. 위메이드는 코코아파이낸스에서 빌린 스테이블코인을 전액 상환하고, 청산 대비용으로 마련해뒀던 위믹스까지 환수함으로써 총 6341만개 위믹스를 다시 준비금으로 환수했다. 6000만개 이상의 위믹스가 보고한 유통량에서 배제돼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 전문가는 "위믹스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생겼지만, 가상자산의 평가나 유통량 공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도 "유통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시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며 "법률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전문가 집단에서 어떻게 정의해야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해당 콘퍼런스에서는 △MZ시대와 공존하는 블록체인 생태계 △웹3.0에 대한 정부의 유의미한 정책방향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입법 필요성과 사각지대 등에 대한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인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신혜 GBIC 대표·조정환 코인니스 최고전략책임자·최재혁 케이뱅크 블록체인 연구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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