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본점 이전' 우회로 찾나 법안에 '부산' 명시 안하기로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2. 11.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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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률 개정 위해 수용
29일 이사회…내달부터 이전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본점 소재지를 산업은행 정관에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27일 금융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산은 본점 부산 이전 관련 검토 의견에 따르면 금융위는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은법 제4조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돼 있어 본점을 옮기려면 이 조항을 바꿔야 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을 명시하는 법안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으로 규정한 법안을,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본점을 지방에 두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근거 법률을 보면 대부분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금융위는 우선 법률 개정을 통해 산은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관상 본점 소재지는 지방 이전 시기가 확정된 후 변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에서도 지역별로 이견이 있고, 산은 노사 간 갈등도 큰 상황에서 '부산 명시'를 고수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산은 주주 구성상 정관 변경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해도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부산 본점 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산은 주주는 기획재정부(지분율 91.13%)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됐다. 정관 변경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금융위가 인가한다.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면 사실상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구조다.

한편 법 개정 이전에 산은은 해양금융, 벤처 등 일부 부서부터 부산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29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산은은 29일 이사회에서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신설 등 부산·경남·울산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해양산업금융실에 금융2실을 신설하고 본점 직원 100명은 다음달에 발령 낼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산은 노조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28일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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