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명 사상' SGC이테크건설 위법 142건 적발 "사법조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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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안성의 한 물류창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GC이테크건설에서 안전 관련 위법행위가 수두룩하게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29곳에서 총 14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14개 현장에서는 추락·붕괴 예방 안전조치 위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적발해 즉각 시정을 명령하고 사법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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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달 경기도 안성의 한 물류창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GC이테크건설에서 안전 관련 위법행위가 수두룩하게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29곳에서 총 14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14개 현장에서는 추락·붕괴 예방 안전조치 위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적발해 즉각 시정을 명령하고 사법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29개 현장(14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107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 안성에 있는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하부 동바리(가설 구조물)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푸집, 콘크리트 작업 시에는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라며 "앞으로 대규모 건설 현장을 점검·감독할 때 안전조치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재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 현장 150곳을 불시 감독·점검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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