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직원들 탈퇴 회유·인사 불이익 준 전 석유공사 사장, 징역형

김재식 기자 2022. 11.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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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진급을 미끼로 탈퇴를 회유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준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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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진급을 미끼로 탈퇴를 회유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준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형 집행은 유예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석유공사 사장로 재직하던 2019년 1월부터 한달간 노조 간부인 B씨에게 팀장 등의 지위를 제시하며 노조 탈퇴를 회유했다.

또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노조원 7명에 대해 개인종합평가를 C 또는 D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판결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유명무실했던 전문위원 제도를 확대·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반발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재 전문위원들이 모두 담당역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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