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연시 앞두고 승차거부 택시 단속 나선다

김남석 2022. 11.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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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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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 감소를 위해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서울시>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일상으로 전환으로 예년보다 이용 승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속 규모와 교통사법경찰 조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량이 많은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개소이며,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기동단속을 시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무인감시카메라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된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업계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했지만,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등이 발생하면서 강력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한다. 기존 38명이었던 단속반은 187명으로 늘어난다. 또 승차 거부뿐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구역 외 영업 등 위법행위를 강력 대처한다.

승차거부 행위가 단속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20만원과 경고조치가 주어지고, 이후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택시 표시등 위반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10일, 사업구역 외 영업은 사업일부정지와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우려되는 무단 휴업을 조사해 심야 승차난을 줄인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며,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고,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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