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은 생명이자 가족”...尹 발언에 민주당 반응 주목 왜

우제윤 기자(jywoo@mk.co.kr) 입력 2022. 11. 27. 16:21 수정 2022. 11. 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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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시 반려견은 대상서 제외’
尹, 국힘 지도부에 신속 법개정 당부
文정부서 발의 된 법안 아직 계류중
‘반대논리’ 궁색한 巨野 반응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재산 압류시 반려견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꾸준히 유기견을 입양해 키워오던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동물 애호가로서의 진심을 보여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반려견 토리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 등을 초청했던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만찬 참석자들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정부 시기인 작년 10월 법무부가 제출한 것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해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만찬에 참석했던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만찬 당시 그런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확인했다.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키우던 강아지가 검찰의 압류 집행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던 일화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던 강아지가 재산으로 분류돼 검찰에 압류됐었다”며 “옆집에 살던 분이 경매에 넘어간 해당 강아지를 17만원에 낙찰받아서 도로 갖다 주셨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이순자 여사를 예방했을 때 그 얘기를 했다”며 “강아지는 생명이고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 압류 시 예외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고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었다.

대통령 발언으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될 경우 야당이 이를 반대할지 주목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된 법안인 만큼 야당이 반대할 논리가 궁색하단 의견도 있어 야당의 반응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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