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간호조무사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저지 사력 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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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의료 직역 간 분열과 극한 대립을 초래하는 간호법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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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의료 직역 간 분열과 극한 대립을 초래하는 간호법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추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6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집회에서 "의료, 복지, 간호, 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하고 합리적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400만 보건의료연대는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이므로 도움이 돼야 하지만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법제사법위 상정이 불발된 상태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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