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올해 지방세 탈루·은닉 58억원 징수

박우경 기자 2022. 11.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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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지방세 탈루·은닉한 시민들로부터 올해 58억원의 세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창업감면사업장 사후관리, 시·도세무조사를 통해 21억원을 징수했다.

또 비과세·감면사업장 사후관리 5억원, 신고누락세원 부과 32억원을 추징했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에 목표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성실납세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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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지방세 탈루·은닉한 시민들로부터 올해 58억원의 세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창업감면사업장 사후관리, 시·도세무조사를 통해 21억원을 징수했다. 또 비과세·감면사업장 사후관리 5억원, 신고누락세원 부과 32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실적은 지난해 17억 원에 비해 4억원 상승했다.

시는 세금 징수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고려해 ‘도 선정 우수중소기업’과 ‘코로나19 등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기업에는 징수유예를 안내하면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서면으로만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2023년도에는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적절히 병행 추진해 서면조사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미등기 및 미신고 재산에 대한 조사를 보완할 예정이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에 목표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성실납세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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