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통과시 보건의료직 상생과 공존 파괴될 것”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이창훈 기자(lee.changhoon@mk.co.kr) 2022. 11. 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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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측 6만명, 의사당대로 가득 메워
“간호법, 의사 간호조무사 권한 침해하고 의료체계 위협할 것
27일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창훈 기자>
“의사, 간호조무사 권한 침해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2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협)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권한을 침해하고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오후 2시 반 기준 집회 측 추산으로 6만 명 가량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의사당대로 100m가량을 긴 줄로 가득 메웠다.

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의 근무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간호법에) 전체 의료인력 중 간호사의 입장만 반영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간호’는 의료에서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개념”이라며 “수많은 의료 개념 중 간호법만 따로 제정되면 의료체계가 유기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했다. 이어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며 “의사의 진단 없이 간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국민건강에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대회 연사로 참여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다수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불법이 된다”며 “간호조무사 또한 간호법 당사자인데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은) 특성화고 또는 간호학원을 통해서만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고졸 또는 학원 출신이라는 굴레와 낙인을 씌우는 간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위지혜 기자>
이날 집회에는 학교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도 다수 참여했다. 을지대 방사선학과에 재학 중인 이주한(24) 씨는 “우리 학과에서도 40명 가량이 참석했다”며 “방사선사의 업무 권한이 있는데 간호법이 이 권한을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 중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패스트트랙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각각 총결의대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양측의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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