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52%가 소득 5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도 32%

2022. 11.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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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52.2%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천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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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은 작년 대비 감소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부담 늘어
기재부 "종부세, 정부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30%를 웃돌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이 작년보다 줄었지만,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52.2%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천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다.

소득 5천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12만명은 1인당 평균 77만8천원, 소득 2천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7만3천명은 1인당 평균 74만8천원, 소득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 4만5천명은 평균 97만1천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22만명 중 47만1천명(38.7%)은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 세액(336만3천원)이 작년보다 137만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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