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 최순실 태블릿 2편, 법원 “돌려줘라”

동정민 2022. 11.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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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 최순실 태블릿 2편, 법원 “돌려줘라”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 태블릿 PC의 10년을 쫓아가봤는데요.
이 태블릿 PC는 탄핵과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22년, 최서원 씨 징역18년 선고 받았죠.

태블릿 PC는요, 재판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3가지 논란이죠.

1. 최서원 거냐, 아니냐
2. 증거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3. 진짜냐 조작이냐,

1편 때는 태블릿 PC의 탄생부터 오늘까지 역사 공부였다면요,
오늘 할 공부는 법정 사회 공부입니다. 치열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 최서원 VS 검찰 1라운드

[ 1.최서원 소유? 2.증거 인정? 3.조작 가능성? ]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도 이 세 가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습니다.

최서원 씨는
지금까지도 한결 같이 본인 태블릿 PC가 아니라고 주장하죠.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고요.

두 번째,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JTBC 기자가 더블루 K 사무실에 들어가 태블릿 PC를
허락 없이 가져간 건 건조물 칩입, 절도다.

위법을 저질러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위법하게 입수한 증거를 JTBC 기자가 검찰에 제출했는데
기자는 이 태블릿 PC의 소유자도 아닌데,
별도 영장도 없이 이걸 제출받았으니 태블릿 PC는 위법 수집된 증거다.

세 번째로는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법적 용어로는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이 태블릿 PC는 더블루K, JTBC 손을 거치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조작 가능성, 흠결이 있을 수 있으니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태블릿PC는 최서원 씨 거라고요.

태블릿PC안에 최서원 씨 사진이나 개인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
다른 자료도 나온 점도 고려됐고요.

두 가지가 맞아떨어졌다고 본 건데요.

1번, 청와대에 있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이
최서원 씨 이메일로 보냈다고 인정한 문건이 그 태블릿 PC에서 발견됐고,
2번, 즈음 최서원이 김한수 행정관에게
“이 태블릿 PC를 네가 만들어주었다면서?”라고 발언을 했다.

그러니, 적어도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는 문건을 받았을 당시까지는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본 거죠.

그리고 2번, 증거 능력도 있다고 봤는데요.

JTBC가 더블루K 승낙 없이 가져나온 건 맞으나,
들어갈 땐 빌딩 관리인 승낙을 받았고,
당시 더블루K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퇴거한 이후였으니 감안할 만하다.

무엇보다 더블루K 임직원의 법적 이익이 일부 침해된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해 감수할 일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최서원 씨에게 태블릿을 돌려주라는
최근 판결에서는 미묘하게 재판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3번, 조작 가능성도 재판부는 없다고 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기기도 해요.
증거로 채택된 문건들이 태블릿 PC에 최종 수정, 저장된 게
2014년 3월 이전인데 그 이후에는 문건들이 수정, 변경되지 않았다.
즉, 2014년 이후에 누구도 그 문건 자체에 손 댄 흔적이 없다는 거죠.

결론은 태블릿 PC는 최서원 씨 거고, 그래서 증거로 인정이 되고, 조작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 최서원 VS 검찰 2라운드

두 사람, 재판이 끝났어요.

최서원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태블릿 PC를 돌려달라, 압수물 환부 신청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를 들어서요.

이런 조항이에요. 재판이 끝나면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 몰수의 선고가 없을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뇌물 받은 것 이런 건 몰수를 하죠.
하지만 이 태블릿 PC는 몰수 선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 측은 검찰이 내거라고 했으니 돌려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검찰이 못 돌려주겠다고 거부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에요.
첫 번째, 최서원 씨가 실사용자지만 최종 소유자로 확인되지 않았다.
두 번째, 태블릿 PC 제출인, 그러니까 JTBC 기자가 되겠죠. 그의 의사를 고려했다.

그러자 최서원 측이 대한민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최서원 씨와 검찰의 2라운드가 시작된 거죠.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증거들이 이제부터는 최서원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돌려주면 안 된다고 한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서원 씨가 사용한 건 맞지만 최종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에요.
그러면서 최서원 본인도, 재판 내내 본인 게 아니라고 했다는 걸 근거로 듭니다.

두 번째는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는 거에요.
이 태블릿PC는 버려진 물건이라는 거죠.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했을 때는 소유자로 볼 수 있지만,
그러다가 태블릿 PC를 버렸기 때문에 소유권이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더블루 K 사무실은 이미 영업 중단된 상황,
태블릿 PC는 한 달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JTBC가 가져간 뒤에도 최서원 씨나 더블루 K가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이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번 최서원 씨 태블릿 PC라고 봤습니다.
1편에서 태블릿 PC의 탄생 과정을 전해드렸죠.
김한수 행정관은 처음부터 이춘상 보좌관에게 증여 하려고 샀고,
이춘상 보좌관은 그걸 최서원 씨에게 증여한 거라고 봤습니다.

아까 법원이 최서원 씨 거라고 인정했던 근거 기억나시나요?

2003년 1월 최서원 씨가
김한수 행정관에게 “태블릿 PC는 네가 만들어줬다면서?”라고 말한 건,
김한수 행정관의 증여 행위에 대한 감사 의사를 표한 거다.
이 때 이후에는 확실히 증여, 소유권이 최서원 씨에게 넘어 간 거라고 봤죠.

검찰은 “최서원 씨가 재판 내내 자기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주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했던 말로 법적 소유권과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사 책임자들의 지난 답변이 검찰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국회 국감에서 했던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답변,

이창재 법무부차관이 국회에서
“태블릿 PC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분석 결과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발언,

수사를 책임지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국회 국감장에서 했던 이 발언이 최서원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데요.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최서원 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립니다’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갔는데,
그 사이에 이메일로 태블릿 PC로 문건이 넘어갔다고 했었거든요.

수사 책임자들의 발언이 이 재판에서는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죠.

검찰이 지금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최서원 씨가 버린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JTBC가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가서 태블릿 PC를 가져왔을 때,
그 책상 서랍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카메라도 같이 있었다는 거에요.
그 중요한 문서들을 버렸을 리 없다는 거죠.

당시 더블루 K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었고,
더블루 운영자가 건물 관리인에게 책상을 나중에 가져갈 거다,
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사무실 보여주라는 취지에서 출입문 보안카드도 줬다는 거에요.

무슨 말이냐면,
태블릿 PC가 들어있는 책상은 폐기된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되고 있었는데,
JTBC 기자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승낙 없이 들어와
임의로 태블릿 PC를 가져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최서원에게 돌려줘라”

결과적으로 태블릿 PC는 최서원 씨 거니까 돌려줘라,
그리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거든요.

피고는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해서 서류상 피고 이름을 올린 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대리 법률인이거든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장관으로 최서원 씨와 다시 맞선 것도 흥미롭죠?

승소 이후에요.
최서원 씨 측 변호사는 “기쁘다”면서
“태블릿 PC를 최고의 전문기관에게 검증을 맡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전히 최서원 씨 측은요, 내 PC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든요.
포렌식 해서 조작이나 외부인이 건드린 흔적을 밝혀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흔적이 나오면 아예 국정농단 자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요.

하지만 아직 이 태블릿PC는 검찰 손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이었고요. 검찰이 항소를 했거든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검찰 손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태블릿 PC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게 있어요.
최서원 씨 태블릿 PC라고요.

이 PC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발언 자료라든지,
삼성과 관련된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었고 증거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 태블릿 PC는 지금 특검 손에 있습니다.
이 역시 최서원 씨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도 또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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