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화물연대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法’ 처리 속도 낸다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2. 11.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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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위에 다음 주에 상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확대 요구를 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 출범 시기였다. 지난 반년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라며“ 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일몰기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한다면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후 지난 7월부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방안을 다뤘다. 하지만 특별한 결론 없이 민생특위는 종료됐다.

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을 조속히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번 주 내로 상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지난 6월말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과의 조율을 통해 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 안은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적용 대상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 철강재와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되는 품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아직은 다음주 국토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예산을 7조7989억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단독 의결한 까닭에 국민의힘이 반발해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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