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주일' 세법개정시한 오는데…여전히 정부·야당 종부세 평행선

세종=김훈남 기자, 안재용 기자 입력 2022. 11. 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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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인 올해 세법개정안의 법정 입법 시한이 1주일 안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최근 몇년 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과도하게 불어난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방향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탓이다.

정부는 현행 6억원인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중과 조항을 없애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기본 공제금액과 중과 조항은 그대로 두되 공시지가 기준 11억원으로 종부세 적용 기준을 올리자는 안을 내놨다.

2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세웠다. 김성환 의원안은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 상관없이 공시지가 합계 11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재산세 납부 대상자에 대해선 종부세 과세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야당안은 납세 의무자를 주택수와 상관없이 공시지가 11억원 이상 주택보유자로 규정해 실제 납세자 수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본공제 6억원을 9억원(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올려 실제 과세 대상을 줄이려는 정부안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시지가 11억원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턱 효과를 이유로 야당안에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김성환 의원안을 적용하면 공시지가 11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1만원이라도 과세기준점을 넘길 경우 기본 공제 6억원을 제외한 5억여원에 대한 종부세를 과제표준에 따라 부담해야한다.

정부안의 경우 공제를 적용해 실제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처음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11억원에서 기본공제 금액 9억원을 뺀 2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가 책정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게 기재부의 반대 논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오후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정부안 효과를 설명했다. 정부안 적용 시 주택분 기준 과세인원은 현행 122만명에서 66만명으로 줄어들고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이 내던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도 4%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측은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주택가격 상승에도 2006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며 "그동안의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 공제 상향을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해 세금의 과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의 중과 조항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은 세법개정안 제출 초기부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최고 6% 종부세율을 주택수와 무관하게 최고 2.7%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가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고 종부세 중과로 인해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 1주택 선호현상과 임차인에 대한 과세부담 전가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이하 종부세율은 현행 1.2%에서 0.6%로,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세율은 1.6%에서 0.8%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했다. 나머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최고세율 6%(94억원 이상)를 유지하도록 해 정부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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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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