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구속 기한 연장…다음달 11일 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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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한을 다음달 11일까지로 한차례 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했다.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1일이다.
당초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1차례 연장해도 다음달 8일까지였지만 정 실장이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심문을 받는 기간 만큼 구속 기한이 뒤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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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한을 다음달 11일까지로 한차례 연정했다. 정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했다.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1일이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9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1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고 추가로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당초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1차례 연장해도 다음달 8일까지였지만 정 실장이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심문을 받는 기간 만큼 구속 기한이 뒤로 밀렸다. 법원은 정 실장의 적부심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약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 중 약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예견되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 공동체'로 본다. 정 실장에게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뒤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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