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불법 택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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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올해 연말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국면을 맞아 예년보다 택시 승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택시업계 상황을 고려해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지만 올 연말에는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 승객이 많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을 주요 단속 지역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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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올해 연말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국면을 맞아 예년보다 택시 승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택시업계 상황을 고려해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지만 올 연말에는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말까지 월요일~토요일 오후 4시30분~새벽 2시30분 교통 사법경찰을 포함한 택시 특별단속반 187명을 투입한다. 택시 승객이 많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을 주요 단속 지역으로 정했다. 무인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단속용 차량도 운영한다.
먼저 ‘단거리 유료 호출 승객 일방 취소’ 등 고의적인 승차거부가 단속 대상이다.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예약 표시등을 켜고 서행하거나 소등하고 장기 정차한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단속한다. 택시 표시등 위반 차량은 1차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기, 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가 서울 강남, 신촌 등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을 할 때는 1차 위반 시 사업 정지 5일 또는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한다. 자신의 사업 구역 외 지역에서 운행한 택시는 승객 하차 이후 바로 사업 구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서울시는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은 다산콜센터(02-120)에 신고하라”고 밝혔다. 예약 표시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나 승차 이후 목적지를 들은 뒤 운행을 거부한 택시가 있으면 스마트폰 촬영 또는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신고하면 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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