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불법 택시’ 잡는다

김선식 2022. 11. 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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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올해 연말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국면을 맞아 예년보다 택시 승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택시업계 상황을 고려해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지만 올 연말에는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 승객이 많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을 주요 단속 지역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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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 거부’ 택시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올해 연말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국면을 맞아 예년보다 택시 승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택시업계 상황을 고려해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지만 올 연말에는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말까지 월요일~토요일 오후 4시30분~새벽 2시30분 교통 사법경찰을 포함한 택시 특별단속반 187명을 투입한다. 택시 승객이 많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을 주요 단속 지역으로 정했다. 무인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단속용 차량도 운영한다.

먼저 ‘단거리 유료 호출 승객 일방 취소’ 등 고의적인 승차거부가 단속 대상이다.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예약 표시등을 켜고 서행하거나 소등하고 장기 정차한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단속한다. 택시 표시등 위반 차량은 1차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기, 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가 서울 강남, 신촌 등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을 할 때는 1차 위반 시 사업 정지 5일 또는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한다. 자신의 사업 구역 외 지역에서 운행한 택시는 승객 하차 이후 바로 사업 구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서울시는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은 다산콜센터(02-120)에 신고하라”고 밝혔다. 예약 표시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나 승차 이후 목적지를 들은 뒤 운행을 거부한 택시가 있으면 스마트폰 촬영 또는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신고하면 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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