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징역2년' 출소 한 달만에 다시 상습절도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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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7일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대구의 한 편의점 등지에서 140여만원 상당의 컵라면과 맥주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한달 만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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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7일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대구의 한 편의점 등지에서 140여만원 상당의 컵라면과 맥주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한달 만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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