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사업 빌미' 1억2000만원 가로챈 공무직 직원 실형

최성국 기자 2022. 11. 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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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사업을 빌미로 지인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공무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소속 공무직 공무원 A씨(5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방유통 사업을 빌미로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총 1억210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빌린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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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방 사업을 빌미로 지인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공무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소속 공무직 공무원 A씨(5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방유통 사업을 빌미로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총 1억210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빌린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5000만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일 55만원씩 7500만원으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억대의 채무가 있었던 A씨는 빌린 돈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장은 "피해 정도가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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