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신뢰추락에 P2E게임 국내 도입 동력잃었다

윤선영 2022. 11. 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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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여파로 국내 허용 명분 상실
거래소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위메이드 "닥사 상대 법적대응"
위메이드 사옥 전경. 위메이드 제공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위메이드 제공

위믹스 상장폐지 후폭풍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사태로 인해 국내 P2E 게임(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가상자산 시장 신뢰도가 크게 흔들린 만큼 국내 P2E 게임 생태계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국내 P2E 게임 생태계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하고 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능하지만 해외 이용자들은 위메이드가 출시한 게임 내 아이템을 몇 번의 과정을 거쳐 위믹스로 환전해 현금화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8월 출시한 '미르4 글로벌'이 대성공을 거두며 P2E 게임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위메이드가 P2E 게임 시장의 잠재력을 증명하자 국내 다른 게임사들도 잇따라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국내에서 불법으로 분류되는 P2E 게임의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로 국내에서 P2E 게임을 도입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게임 업계는 그동안 국회를 동원해 정부에 P2E 게임 허용을 압박해 왔는데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며 "상장폐지 등 잠재적인 위험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P2E 게임을 허용할 경우 그 책임은 국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P2E 허용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당성이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가상통화 거래소 FTX 파산신청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혼란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도 악재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개별 거래소를 대상으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닥사를 제소할 예정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며 개별 거래소별로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이에 더해 공정위에 닥사를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어 "시장의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해 특정 가상화폐의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욱이 닥사 내에서도 (상장폐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 행동한 것은 명백한 담합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피카 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피카 프로젝트는 유통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지만 위믹스는 유통량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며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 계획 안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두 케이스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가 향후 위메이드의 P2E 게임 사업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의 사업과 운영은 이미 글로벌로 축이 옮겨간지 오래됐다"면서 "내년 1분기까지 게임 100개를 위믹스 플랫폼에 연동하겠다는 계획에도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며 이번 일로 위메이드 사업이 영향을 받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 학회장은 "위믹스는 거래의 90% 가량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다 FTX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가상자산 시장은 국내와 글로벌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위믹스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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